ELW토론
자본시장법 제 49조에 의거 돈 투자하면 운용해서 수익나누자는 광고행위는 무등록투자권유행위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되어 어제 설명했던 무인가투자일임업과는 별개로 징역 5년에 벌금 2억~5억을 선고받을수 있는 중대범죄로
과거에 돈 뜯긴 분들은 조속히 신고해서 불법으로 뜯겼던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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