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토론

똥묻은 개 새끼가 겨 묻은 개를 보고 짖네라고 하시며
무인가 투자일임업이란??
과거에 계좌 줘서 뜯긴 회원도 신고가능
아마 신고할 예정이라고 문자만 보내도 눈이라도 팔아 갚아줄수도…이게 법이 쎄거든
이곳 게시판을 통해 투자하면 대신 매매해 돈 벌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혹시라도 얼마라도 잃은 병 신회원 있으면
1. 자본시장법 위반(무인가 투자일임업+투자중개업)
2. 무인가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 인가없이 타인계좌의 자금을 대신매매
3. 이것만으로도 최대 징역 5년+벌금 2억
4. 상대방의 피해 회복이 안될경우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더 무거운 처벌 가능
신고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0/100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