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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토론

금융투자소득세 이렇게 바뀐다면 찬성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기재부 금융세제과 사무관에게 보낼겁니다.)코멘트12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수십번씩 블러핑이 많은 파생시장에서 다들 노고가 많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안좋은건지, 시장이 안좋으니 금투세 이야기가 나오는건지 모르겠지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다 동의 안하실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수정시행된다면, 어느정도는 수긍하실꺼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중 농어촌특별세 0.15%는 우르과이라운드가 통과된 1994년부터 10년씩 계속 연장되었는데, 이는 이제는 더이상 증권거래세에 붙이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시행 즉시 0.15%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혹은 그 세원을 다른 세원으로 변경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990년대 농어촌특별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주식거래하는 사람에게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즉시 증권거래세 폐지


2.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의되고, 국회 통과된 시점이 2020년이고, 2020년 이전의 투자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으나,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시점에 도달까지의 모든 손실을 다 반영합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약 1,000만명 가까이 급증, 1,400만 내지는 1,700만명이 현재 주식투자자이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얼마전 은행에서 취급해서 난리난 ELS가입자, 채권투자자, 각종 펀드 및 변액보험 가입자 등등을 다 합치면, 경제인구 모두에게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시행 즉시, 2020년 기점으로 모든 주식 포함 투자상품에 대한 손익을 주민번호로 조회하여, 손실에 대한 이연을 평생 내지는 10년씩, 10년 단위로 해야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손실 본것까지는 돌려달라 안할테고, 지나간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는 안할테니, 모든 손익의 기준이 2020년 1월 1일로 해야 그동안 벌었다 깨진 사람들 기준으로도 억울하지 않을꺼 같습니다.)


3.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ELS,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펀드 등등 예,적금을 제외한 모든 투자상품의 과세기준을 5,000만원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투자성과는 모두 동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주식으로 이익을 많이 보고, 어떤이는 파생상품으로 이익을 볼 수도, 어떤 이는 해외주식으로, 어떤 이는 ELS로 이런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손익통산 및 공제한도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는 예,적금처럼 잠자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자소득세는 15.4%고, ELS가 되었던, 채권이 되었던, 주식이 되었던 투자상품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뭘 하든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낸다라는 과세준칙에 맞게, 뭐가 되었던, 공제한도가 동일하고, 또 손익통산도 동일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미국처럼 소득구간별, 보유주식 기간별 촘촘하게 다 나눌수는 없어도 적어도, 장기보유공제에 대한 혜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미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수익은 20%, 파생상품, 채권 10% (파생상품 과 채권의 특성상 만기보유 이외에 모든 만기 이전의 매매에 대한 손익은 투자자별 제로썸 게임이라 제로썸 시장에는 20% 과세는 과하다고 개인적 생각임)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 펀드, 해외주식 등등은 10%, 3년 이상은 5% 정도 이런식으로 나뉘어야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우상향하는 주식시장 성장과 함께 기업들에게도 자본조달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꺼 같습니다.


5. 현행 원천징수는 말도 안되고, 미친 조세법입니다. 원래 신흥국과 우리나라처럼 거래세로 내는 나라는 전부 원천징수하기에 거래세에 적합하고, 소득세는 1년에 한번씩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당해에 주식과 모든 투자상품 손익을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만, 위 4번과 같은 세율로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되야합니다. 현행 반기에 1번씩, 또 지정계좌 1계좌 이외에 전부 원천징수되는 법은, 개인의 재산권 자유에 대한 위헌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빼지도, 재투자도 못하는 아주 엉터리법입니다.)


지금 파생상품양도소득세 내듯이 1년에 한번씩 모든 손익을 가감해서, 세금 낼 사람은 내고, 내지 않을 사람은 안내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바뀌어도, 어느정도 수긍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도 안좋은데, 다들 주말 잘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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