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ELW토론

파생양도세때문에 법인 만든다는 논리?코멘트7


 한마디로 국세청을 호구로 보는 논리이다.


일단 유한회사이든 주식회사이든 법인을 만들고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데


뭐 당연하게도 금융투자업자가 아닌이상 파생매매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 코드가 불가인것이고

유통업이나  소프트웨어 로 만들었다치자.


추가연관비용(세무기장료, 법무사 비용, 결산비용등등 월 고정지출과 신경써야 할것이 많다.


파생매매수익은 당연히 영업외수익으로  계정상 잡히는것이고,


만약 주메인비지니스매출은 제로에 영업외수익인 파생양도수익이 예를들어 1억이다.면,


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 사업자 등록 취소사유가 된다.


왜냐? 세금면탈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수익을 인출하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한다.


정관에 명시된 급여 배당 퇴직금등등으로 처리해야지

한도초과할시 소득세 과표가 증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



모씨가 결손법인의 결손금을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다 하였는데 ,이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주로 이용하는데,



파생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를 이용한다?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온다.


결손금신고 , 공제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생각이다.


업종이나 특성에 따라서  배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본인의 메인비지니스가 있고 , 파생수익이 주영업비지니스의 100%정도면 별 문제가 없다.


단지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국세청에게  제대로 마싸지 당할뿐이다


  

  

0/1000 byte

등록

목록 글쓰기

옵션추이 20분 지연(거래량순)

  1. 1 C 202403 370.0 109.84
  2. 2 C 202403 375.0 110.71
  3. 3 C 202403 372.5 117.50
  4. 4 P 202403 345.0 66.04
  5. 5 P 202403 350.0 62.33
  6. 6 C 202403 380.0 116.67
  7. 7 C 202403 367.5 90.22
  8. 8 P 202403 342.5 65.28
  9. 9 P 202403 347.5 66.00
  10. 10 C 202403 365.0 93.33
  • pm
  • pm

선물옵션 베스트 전문가

가입문의

1666 - 6260

평일 08:30 ~ 17:30 (주말, 공휴일 휴무)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