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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세계물산] '하위법.(조례,비오톱)상위법도시뉴스테이법코멘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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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법 - 령 - 조례.규칙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의 개념은 헌법(국민이 제정,개정) → 법률(국회에서 제정한 법) →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각부장관령) → 조례(지방의회, 즉 서울시의회 같은 곳에서 제정한 법) →

규칙(자치단체장이 제정, 서울시규칙 등)의 순서이며,

따라서 이러한 순서에 위반되는 하위의 법은 해당조항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아래펌글

저는 서울시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비오톱이라는 것을 보니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었더군요

무릇 조례라는것은 “ㅇㅇ법 몇조 몇항, 시행령 몇조 몇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아주 중요한 것인데 조례의 근거법령(상위법)이죠.
당연히 상위 법에서도 “ㅇㅇ 사항은 조례에서 정할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비오톱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항이 없더군요. 여기서 위임 사항은 두루뭉슬하게는 절대로 안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비오톱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경 어쩌구 저쩌구는 위임조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 조례가 근거없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법률을 찾아보니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임목본수도(임상), 경사도, 등등이지 <<이것도 포괄적 위임이라 문제가 많읍니다만......>>왠 뜬금없이 비오톱 ...?
위임한 내용만 즉. 경사도등등 그것만 조례로 정하면 되는거예요.

 

서울시 조례를 보면 “비오톱1등급지는 개발행위 절대불가”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법률(국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농지법등등 아주 많죠 ^^) 뭐하러 만들었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최소한 이법들은 공익을 위하여 국민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려 그 제한범위의 한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 쌓메고 공청회등을 거쳐 장기간에 고심해서 만든 법들인데 그 법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죠. 국회가 아니라 시의회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라 참..........


이건 뭐 상위법이고 나발이고 없는, 조례가 아니라 깡패 같아요. 참조할 위임한 상위 법률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 허가기준)” 입니다

 

상위법'''도시재생'''뉴스테이법''하위법..상위법도시뉴스테이법'하위법.(조례,비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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