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깔유머방

미수로 그쳤다는 것은 고의성을 가진 범죄를 행동으로 옮겼는데
범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는 의미다!
하지만 부주의에 의한 과실과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과실은
피해자가 있어야만이 따질 수 있으므로 미수가 없다!
이러한 법리만 알고 있어도...
수 십년 간을 견찰들에게 범죄를 당하면서 개,돼지 취급 받으면서 살지 않았다!
이젠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광장에 나와라!
언제까지 범죄자 새끼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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