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데이트레이딩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하여 3---증권거래세의 위헌성코멘트4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되어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비례의 원칙은 네 가지의 부분원칙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1.목적의 정당성

2.방법의 적정성

3.최소 침해성

4.법익의 균형성



세금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1.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2.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 적정한 수단이어야 하며

3.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의 침해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4.목적과 세금 사이에 비례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증권거래세 및 주식매도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명백히 위헌입니다.

네 가지 부분원칙에 따라 그 위헌성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1.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목적) 는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목적을 위하여 주식매도시에 0.1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주식거래와 농어업 경쟁력강화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마땅히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특세가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을 계기로 사치성물품구입, 골프장 입장, 종부세납세자 등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사치세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거의 대부분 서민들의 재테크수단이 된지 오래인 주식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 방법의 적정성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식매도시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방법인가?



세금의 원칙과 관련한 적정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에 명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가 그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납세자의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과세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을 해치는 것으로 적정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와 달리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라고만 규정하여 증권거래세가 적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증권거래세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능력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증권거래세법 제1조로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습니다.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라는 문구는 장식일 뿐, 손실과세는 어떤 이유로든 적정한 과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부담능력,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지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편의주의에 따라 조세저항이 적은 증권거래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라 할 수 없는 위헌입니다.




3. 최소 침해성

세금과 관련하여 최소 침해성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소득의 전부를 세금으로 걷을 수는 없고, 일부만 걷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손실이 난 경우에까지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가기 때문에 많은 주식거래자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주식거래자들에게는 최대 침해가 될 뿐입니다. 수용가능여부의 문제를 넘어서 많은 주식거래자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17d5bd50-dea7-405d-b3a5-aacf819f0a9c.bmp

75b0710f-35f7-4343-a25b-92171dc30900.jpg

위 그림은 지난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저의 주식거래 손익내역입니다.

1월 14일 10만원의 원금으로 거래하여서 열흘간 272,844원을 벌었습니다. 수수료 11,960원을 부담하였고, 거래세 338,914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결과 제 계좌는 78,458원의 손실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증권거래세가 없다면 어찌될 것인가 분석한 표입니다. 증권거래세가 없다면 저는 결코 손실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원금이 불어날 것이고 이렇게 복리로 계산하면 3,575,459원의 수익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를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까?



물론 저는 아주 많은 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주식거래를 하였고, 주식거래는 완전히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원칙에 따라 저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에 100번을 거래하든 한 번을 거래하든, 혹을 1년에 한 번을 거래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증권거래세를 고빈도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위 헌법 제119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공공재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의 자유를 제한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4. 법익의 균형성

지난 해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연간 2,00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거래자들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5%에 들지 못합니다. 아니 엄청난 손실을 기록할 뿐입니다.


무척 화가 났습니다. 제가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증권거래세 때문인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럴 것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을 비관하여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들의 소식을 간간히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부담한 증권거래세가 얼마나 될까? 증권거래세가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로 12조원 이상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도박판에서는 고리만 돈을 번다는 것처럼,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증권거래세로 인하여 손실에서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그렇게 증권거래세를 징수함으로서 나라의 세금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여서 주식거래자들의 수익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서 세수가 넘쳐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0/1000 byte

등록

목록 글쓰기

무료 전문가 방송

1/3

최근 방문 게시판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