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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하여 2 ---손실과세, 이중과세코멘트10


1.손실과세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손실과세 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려면, 모름지기 수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전부를 세금으로 걷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식매도시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익이 없는 경우 뿐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난 경우에도 어김없이 0.23% 씩 부과됩니다. 때문에 수익의 전부를 세금으로 걷는 것을 넘어서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아주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세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노름판에서 돈을 버는 것은 고리 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노름판에서조차 잃은 사람에게서는 고리를 떼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름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걷어들인 증권거래세가 무려 8조7천억 원, 농특세가 5조원 입니다. 농특세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걷어들인 것이 4조 가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12조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입니다. 소득세 개념의 세금이 아니라 비용개념의 세금입니다. 주식거래자들이 주식거래를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이중과세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매도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의 세금을 순차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즉, 주식매도시 비용개념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서도 수익이 날 경우에 다시 그 수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뺄 것 하나 없는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전면시행되는 것은 2023년 부터이니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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