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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레이딩

물타다가 대주주코멘트15

물타다가 많은 수량 물렸을경우 하던 자조섞인 농담이 2020년말부터는 요건강화로 일반 개미들에게도 진짜 현실이 될수 있겠네요.

미리미리 관련 법령 공부해서 자기의지와는 무관하게 1년간 대주주의 지위를 얻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폭탄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은수저님 덕분에 기준에 맞춰 아슬아슬 대주주 회피법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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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부분


1. 연중 어느때라도  지분율로 대주주요건에 들면 그 즉시 대주주 지위를 얻어 양도세부과 대상이 됨.

   시가총액이 작고 발행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시에도 주의가 필요

2. 대주주기준이 4월 1일부터 강화되더라도 기준은 직전년도말 자신의 보유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다음해에 바뀌는 기준으로 당해 연말에 미리 맞춰야함.

3. 자기 자신뿐만아니라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량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함.

   보통주외 우선주, 대여주식, 신탁자산, 신주인수권 수량등도 해당 종목보유량에 모두 포함됨.

4. 보유수량은 배당(결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보유시가총액은 증시폐장일(결산일) 종가로 계산하니

    마지막 2거래일동안 주가상승폭을 고려해서 여유있게 맞춰야함.

5.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법인의 결산월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정함.



일단 대주주지위를 얻게 되면 1년간 그해 매도하는 모든 차익에 대해 3억기준으로 20~25% 양도세 부과대상이 됨


직년년도말기준 대주주가 아닌데 4월 1일 요건강화에 의해 갑자기 대주주지위를 얻게되는 경우는 3월말일기준 3거래일 전까지 매도처분해야 양도세 부과대상이 안됨.


단기트레이더가 실수로 특정종목 대주주지위를 얻게된다하더라도 널린게 종목이니 그 종목은 매도후 1년간 매매안하면 해결되니 너무 스트레스받을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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