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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온 변호사까지 속아 사기 결혼…교도소 ‘재력가’ 진짜 정체

교도소에서 자신을 재력가로 속여 접견을 온 변호사와 혼인신고하고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A씨는 구치소 내 수용자들에게 ‘유명 기업의 사주이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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