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황

본인 스스로 경찰소환 6회 불응 하고
판사왈 ,,,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고의적 6회 소환 불응 판결...(경찰체포 합법 ,,또 조사거부시 체포 열어놔)
판사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 풀려나자마자 ,,민주주의 운운하며 정권탓
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료 전문가 방송
최근 방문 게시판
실시간 베스트글
베스트 댓글
0/100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