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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공시불이행
내용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 결과)(자가염증질환 치료제 APB-R3 제1상 임상시험 Topline data 수령) 지연공시
사유발생일2024-03-05
공시일2024-03-07
지정예고일2024-04-04
지정일2024-04-30
부과벌점0.0
공시위반제재금(원)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교체사유-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0.0
3. 근거규정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동사의 부과벌점은 2.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2.0점*400만원)을 대체부과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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