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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보복하겠다’ 법에 처음 못박은 중국…글로벌 무역분쟁 다시 격화하나코멘트1

미중에 덧붙여 EU까지

무역분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우리나라 꼴이 도릭서 같아 불안 합니다.


.법안17조, ‘상호주의’ 따른 보복 규정

“핵무기 격···보복 원칙 명시된 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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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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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에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 글로벌 무역장벽이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전세계가 중국발(發)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중 대결구도에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까지 가세하면서 자칫 전방위적인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경제에도 만만치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조항은 사실상 관세보복을 예고한 제17조다. 이 조항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항할 ‘맞보복 17조’를 들고 나온 셈이다. 베이징의 로펌 DHH의 린치안 수석 파트너는 “이 같은 보복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서방의 무역 갈등은 계속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재집권 시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EU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강제노동 수입품을 금지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을 가결하는 식의 견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보조금 조사는 오는 11월 마무리되지만 이르면 오는 7월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유럽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중인데,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 자동차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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