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황

이차 전지에 이어 초전도체 테마주까지, 올 여름 주식 시장에서는 테마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열풍에 불을 붙인 이른바 핀플루언서 중 일부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해왔습니다.
KBS 취재 결과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확정한 핀플루언서는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전문 유튜버 A씨와 유명 투자방 운영자 B씨입니다.
A씨는 이름만 검색하면 추천주, 특정 회사가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투자자들 사이 '잘 찍어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가 5배 이상 오를 거다" "믿고 투자해야 한다"며 특정 종목 매수를 권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 결과 A씨는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해 추천할 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천으로 주가를 띄운 다음 바로 팔아치워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 손꼽히는 증권정보 공유 채널 운영자 B씨는 자신은 물론 지인들까지 특정 주식을 산 뒤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권했습니다.
B씨가 추천하면 1~2분 만에 주가가 급등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금감원은 가격이 오르면 바로 파는 방식으로 3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이 사고 파는 건 숨기고 시장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금감원은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근디, 개미 꼬드긴 알바들은 안잡아 가나??
ㅋ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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