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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주식양도세 月 원천징수 개미들이 뿔났다코멘트2

지난 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기존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 양도소득세를 확대 도입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고, 월별 원천징수로 인한 복리효과 상실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단단히 뿔났다. 신고납부제도와 달리 소득이 날 때마다 미리 세금을 걷어가면 그만큼 투자액이 줄어들어 더 많은 소득을 낼 기회도 잃는다는 주장이다.

◇다달이 원천징수…다음 달에 손해 봐도 내년에 환급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익에 대한 양도세를 개인별로 매달 원천 징수키로 했다. 매달 세금을 거둔 후 다음 해 5월 최종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우선 주식을 매매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1회 거래 때마다 자동으로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계산시 22%)를 걷어 인출제한이 걸린 '잠정 원천징수액'을 예탁계좌 안에 넣는다.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손익 통산을 거쳐 그달의 원천징수액을 계산하고 결손금은 다음 달로 이월한다.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해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액을 다음달 10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한 달의 양도소득세 납부가 끝난다. 이를 매달 반복한 후 다음 해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세액 확정신고를 거쳐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하는 식이다.

논란은 월별 원천징수로 인해 투입할 수 있는 투자금이 상당 부분 상실되느냐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주식투자로 4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다음 달인 2월 10일에 양도세 440만원이 원천징수된다. 수익금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양도세 22%를 계산한 것이다. 다음 달 크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문제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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