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옵토론실
(공수처법)
수사/기소 분리
수사 공수처
기소 검찰
검찰이 기간연장 해서 수사를 보완할 이유가 없다.....해서
기간연장 불허한 것인데
그러나 "조희연" 경우에는 기간연장 해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졌다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판사가 연장불허한 것은 절차상 흠결.......핑계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고,
(암시/묵시적으로)
현 시점에서도 증거가 차고 넘치니 더 이상의 보완수사는 필요가 없다.
바로 공소제기(기소) 절차에 들어가라 !.............하는 뜻으로 본다.
탄핵/형사재판 공히
파면, 무기징역/30년징역................아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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