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T
2020.10.27 거래정지
2021.11.8 까지 개선기간 부여
③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거래소는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기간을 부여하였던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검토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2021.11.15 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
즉, 늦어도 11월 30일 이전에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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