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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T

2021년 11월 0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그레이트리치과기유한공사 개선기간 부여 안내


동사의 2020년 11월 05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2020년 11월 1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2021년 11월 0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동 서류제출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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