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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스팩22호

엔에이치스팩22호






합병 대상기업
당사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의거하여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 할 계획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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