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엠앤씨
'20.07.09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0.07.30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20.08.28,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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