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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네이처셀 무죄에…신라젠에 쏠린 눈코멘트1

지난 7일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57)의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후 코스닥 바이오업체 신라젠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이 신라젠 수사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네이처셀의 법원 판결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라젠 수사팀이 이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네이처셀과 관련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신라젠이 허위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신라젠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와 더불어 임상 3상과 관련한 허위공시 여부,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지분 확대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신라젠 수사는 지난해 8월 신라젠이 추진하던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3상이 실패로 돌아가기 전 이 회사 임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신라젠은 2016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간암 치료제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는 2018년 1월 주식을 대량 매도해 차익 1300억여 원을 남겼다.

네이처셀 판결 등을 미뤄볼 때 검찰은 신라젠이 펙사벡 임상 3상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았음에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임상에 돌입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표가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거둔 시점과 임상 3상이 실패해 중단된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문 대표가 1년 반 뒤 임상 3상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고 볼 수 없다"며 "임상에 관여했던 임원들은 오히려 지분을 더 확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신라젠 지분 확대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2014년 문 대표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고, 문 대표는 2015년 12월 31일 이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의 신라젠 지분은 10.6%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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