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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違憲)공수처 더불어공산당]오(五)호 통제(統制)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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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려면

①목적의 정당성 ②방법의 적절성 ③피해의 최소성 ④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할 경우 헌법상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목적의 정당성은 개별 법률의 입법 목적이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당해야 함을 말한다.

방법의 적절성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을 의미한다.

피해의 최소성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을지를 고찰하여 기본권이 최소한으로 제한받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익의 균형성은 입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규제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크거나 적어도 둘 사이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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