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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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6일까지 주식 팔아야 최대 33% ‘세금 폭탄’ 피할 수 있어
그렇다면 세금 폭탄을 피해가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올 폐장일에 2일 앞선 12월 26일에 주식을 일부 팔고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완벽히 피해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일까.
27일 기준으로 현재 주가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주요 종목에 대한 대주주 보유 수량 기준을 계산했다. 실제 기준은 주주명부 폐쇄일(12월26일)이다.
주식 양도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목별 보유 기준 수량을 살펴본 결과, 코스피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778주, 한미약품 4,511주, 유한양행 6,834주, 셀트리온 8,152주, 대웅제약 11,194주, 녹십자 11,952주, 동아에스티 13,889주, 종근당 15,839주 이상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2021년 4월부터 변경되는 기준에 적용할 경우, 이들의 주가와 주식 수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756주, 한미약품 902주, 유한양행 1,367주, 셀트리온 1,630주, 대웅제약 2,239주, 녹십자 2,390주, 동아에스티 2,778주, 종근당 3,168주만 보유해도 대주주의 범위에 들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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