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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 지제권유예 무풍지대 단백질합성 방식

미국의 지재권유예가 WTO를 통과하더라도
노바나 유바의 단백질 합성방식에는 제한적이거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단백질합성방식은 타종류의 백신과 달리
해당약물에 면역증강제가 더해져야 비로소
기대하는 약효를 낼수있기 때문이다

노바가 sk에 기술이전으로 위탁생산한다 하더라도
해당방식의 약물제조와 생산설비에만 한정될뿐
노바가 가지고 있는 면역증강제는 여러 종류의
다른 백신제조에도 이용되는 특허기술이므로
노바가 직접 생산 공급하며 지재권유예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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