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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올해 1월 과세분부터 적용
글로벌 신약 임상 3상 해외 위탁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신약의 임상 1상?2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만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 1월 이후 개시하는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신약은 해외 임상이 필수적으로 임상비용 중 3상 비중이 높아 신약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컸다"며 "해외 수행 임상비용 절감을 통해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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