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
불공정한 심판은 시합 90분(360일)중 30초(2일)를 남기고 전반전에 반칙을 했다고 소급하여 페널티킥 2회를 주며 직권으로 시합을 중지하고 10개월간 연습 후 막으라고 합니다. 관중(투자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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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2017년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느닷없이 2019년 3월 1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을 비적정으로 소급 정정하여 1회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17년 감사보고서는 주총승인 후 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년 정정 감사보고서는 주총 승인 등 없이도 효력이 있는지?, 정정 재무제표도 승인 없이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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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사보고서가 회계관리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정정하였다면, 정정 회계 관리규정(2017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정정)으로 작성한 2018년 감사보고서가 왜 비적정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굳이 2017년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여 2일만에 2회를 만들어 상장폐지 사유로 만들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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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환기종목지정후 1년간은 거래정지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3월 19 일 20시 : 49분 : (주)
엘앤케이바이오메드 투자주의 환기 종목지정 6분후인 동일 20시 : 55분 투자자 보호(풍문 및 보도)를 사유로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건은 상장폐지 사유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2회 임으로 19년 3월 21일 2018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까지는 상장 규정 취지에 맞게 거래가 정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 소관업무는 증권 선물위원회임에 비추어볼 때 매우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조속히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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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는 언제라도 정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7년 정정 감사보고서가 효력이 없거나 2018년 감사보고서가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되어 적정으로 된다면 거래 정지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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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공시 사항 : 19년 5월 22일 수술용 스크류 관련 일본 특허 취득, 19년 5월 29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 부터 척추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수입 품목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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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개선기간 10개월 부여로 동사의 기업이미지가 더욱 나빠진다면 우리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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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위해 시간이 없지만 정보 공유를 통하여 거래정지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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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도 공정한 업무처리로 역사적인 경기에 일조한 세네갈 전 심판처럼 최초의 사안인 이건을 공정하게 다시 처리하시여 조속히 거래 정지가 해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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