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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연말 제약바이오 혹시 나도 양도소득세 대상 자?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81



내달 26일까지 주식 팔아야 최대 33% ‘세금 폭탄’ 피할 수 있어


여기에 내년 4월 이후에는 보유 평가액 기준이 지금의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들고 2021년에는 이마저도 3억원으로 더 낮아지기 때문에 대주주라는 용어 자체가 무색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증권 커뮤니티에서는 “대주주라는 용어가 말이 되냐며 바꿔야 한다”고 정부를 향한 성토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 역시 2021년 4월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휴젤 777주, 메디톡스 991주, 동국제약 3,841주, 엔지켐생명과학 5,172주, 유틸렉스 5,272주, 휴온스 5,525주, 녹십자셀 7.042주, 파맵신 7,937주, 셀트리온제약 8,032주, 앱클론 8,380주를 가졌을 때 각 기업의 대주주로 인식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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