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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초] 모듈러주택 국가정책사업으로 본격육성 법 개정 내용 보면 초대형 호재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으로 전환…‘산·학·연·관’ 정책협의체도 출범
‘주택법 개정안’ 이달 국회에 상정
‘모듈러 생태계’ 구축…생산성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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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 법안심사에서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대국민 인식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모듈러주택의 저탄소·친환경성을 고려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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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주택 활성화 정책 입법!!! 대박 내용 속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20614391313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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