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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미국 ITC판결 내용

희망대한민국 조회486

1. ITC 판결과
구분 | *곰입장 | **메톡입장 | ***ITC최종판단
1)균주도용 | *도용안함 | **도용 | ***도용인정
2)제조공정 도용 | *자체특허공법존재 | **도용 | ***도용인정
3)균주영업비밀 여부 | *영업비밀 아님 | **영업비밀맞음 | ***자연물로 영업비밀아님
4)제조공정 영업비밀여부 | *영.비밀아님 | **영.비밀 맞음 | ***영.비밀 인정
(참고바람: mk.co.kr/news/it/965758)

미국ITC최종판단은 도용과 영업비밀을 서로나누어 세부적으로 최종판단을 하였음.
도용은 균주와 제조공정 모두 도용했다고 ITC가 인정함.
영업비밀은 제조공정은 영업비밀인정,
균주는 제품이 아닌 자연물로 판단했기에 영업비밀아니라고 판단함. 이와관련해서는 맨아래 링크를 참고하기바람.
만약에 균주를 제품으로 판단했다면 이것도 영업비밀인정으로 판결되었을것임.

2. 판결히스토리
*예비판결(20년 7월) *최종판결(20년 12/16)
-나보타 미수입금지기간 : 10년금지 => *21개월 금지
-균주 영업비밀침해 여부: 침해로 봄 => *침해 아님


3. 기타
할배가 판결히스토리기사를 찾다가 미국자체에서 한국과 다른관점으로 이사건을 보는 재미있는 몇가지사실을 알았다.
다들아시다시피, 한국은 수직적문화, 미국은 수평적인 구조라는 문화적차이는 있다고 보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ITC는 대통령이 미국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 6명의 위원(Commisstioner)으로 구성되고, ITC관할의 행정재판 주관, 제출자료 및 증거물검토, 그리고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ID)에 대한 준판사의 지위를 가지는 6명의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가 담당한단다. 결국 얘들이 모든증거자료를 보고 예비판결(ID)을 했고 이걸 다시 ITC에 제추하면 최종결정은 ITC 위원회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 (참고바람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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