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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관종피해자 소송접수 D-3일◆◆

◆◆ 울면서 후회하지 말자! ◆◆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사보고서 나올 때까지 또 불안하게 만드네!

이번 2018년도 감사보고서에서 뭐가 또 나오려나? 불안하다!

관종 이전에 25,000원 이상에 매수하여 관종을 맞은 주주들(관종이후 물타서 평단가가 낮아 졌더라도 상관없음)은 그냥 소송참여만 해놓으면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소송으로 배상받을게 있으니 마음 든든할 것이고,

감사보고서 별일 없으면 보유중인 주식은 수익보면 챙기면 되고, 소송한 것은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어 양수겸장인데!

소송기한은 3.22일 까지로서 그때가 지나면 소송하고 싶어도 못한다오!

버스떠난후 울면서 후회하지 말자!


◆◆관종피해자 소송접수마감 D-3일◆◆

1. 승소가 확실시 되는 이유

(1) 자본시장법 제162조(사업보고서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 등은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차바가 개발비 자산화시점에 대하여 회계처리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은 차바 스스로(정정)감사보고서, (정정)사업보고서를 통해 인정하였고,

(3) 증권선물위원회도 자산화시점 판단오류로 결론을 내렸다.

(4)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도 과실로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면 과실이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없듯이 회계처리 오류로 관리종목 지정되어 손해를 입혔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다만, 교통사고도 거의 일방이 100% 승리할 수 없듯이 차바 건도 쌍방간에 과실이 존재하므로 그부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이다.

(6) 법무법인이 착수금도 없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승소에 대해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리 하기 힘들고 법무법인은 현재 최소한 50%이상 승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손해배상액 산출에 대한 대법원 판례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 사실이 밝혀진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허위정보로 주가가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 사실이 밝혀진 때 : 2018.3.22일 감사보고서

==> 허위정보로 주가가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된 때 : 2018.4.4일 종가 18,550원 (법무법인 판단이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결정예정)


(2)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재판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재판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는 얼마에 처분하던지 손해액은 (매수가격 - 정상주가)가 될것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 결론은 정상주가가 형성된 2018.4.4일 이후에는 얼마에 손절을 했건 아니면 이익을 보았건 간에 허위공시와 무관하므로 손해액은 매수가격 - 정상주가로 계산한다는 것이므로
현재 보유중인 분들은 소송만 하면 그야말로 횡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금액 계산 (예시)

(1) 2018.3.23일 ~ 4.4일 사이에 손절한 주식 (관종전 매수가 35,000원 경우)

1) 손해배상청구액 = 매수가(35,000원) - 매도가(21,000원 경우) = 14,000원

2) 2018.4.4일 이후에 손절한 주식 = 매수가(35,000원) - 18,550원(정상주가) = 16,450원


(2) 보유중인 주식

1) 향후에 이익을 보건 손해를 보건 손해배상청구액은 이미 정해져 있음.

2) 손해배상청구액 = 매수가(35,000원) - 18,550원(정상주가) = 16,450원

3) 보유중인 주식은 향후 이익을 보건 손해를 보건 손해배상청구액과는 상관없음.


4. 판 단

1) 손절한 주식이 있는 분은 소송으로 손해금액 복구할 수 있다.

2) 보쥬중인 주식이 있는 분은 소송으로 손해금액도 챙기고 향후 주식이 오르면 그것대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3) 소송 착수금이 없고 승소하면 손해배상 받은 금액의 15% 내외만 법무법인에 성공보수로 주면 되기에 전혀 부담이 없다.


5. 소송 접수

- 소송접수 기한 : 2019. 3. 21일

(2019. 3. 22일이 지나면 자본시장법상 소송 자격이 없어지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 소송문의 : (02) 6010-6565, (010) 5586-1464 법무법인 평안 이재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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