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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김여정이방카 조회363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사입력 2019-02-15 06:35:45
[산업일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는 운행이 제한되는 등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제한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주요 제도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회피)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의 휴원?휴교 권고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운행제한 관련 조례를 3월 초 공포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서울시는 2.5톤 이상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15일부터단속을 실시하므로, 서울시를 통행하는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17개시 59개 주요 도로에 운행제한 단속용 CCTV 118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11개시 27개 지점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에는 51개 지점, 인천시에는 11개 지점이 운영 중이다.

또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44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세금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소유자 중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에 1,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인 교육청(학교)이나 어린이집 등에 휴교?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해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도 보호할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별로 관리카드를 제출받아 자체적으로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차량 소유자들과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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