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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소프트

이거 참...

전 투비소프트 주식을 샀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경찬대표는 전에 금융관련법으로 장기간? 복역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일전에 소문도 투비소프트의 다단계회사가 대주주라고 소문이 나있고 조사도 받는다고 해서 좋지 않은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이런 회사에게도 400억을 투자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계속 않좋은 뉴스는 밑에 쳐박혀 있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회사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회사 통한 횡령·배임 관련 고발

8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4월22일 이경찬 투비소프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고모씨와 함께 이경찬 대표를 '사기'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한 인물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경찬 대표는 채권자 조모씨로부터 빌렸던 차입금 상환을 위해 투비소프트의 자회사 피티에프글로벌에 7억원을 금전 대여한 후 이를 수표로 인출후 조씨에게 지급했다.

피티에프글로벌은 2020년 5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방역용품 유통업체로, 투비소프트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다. 법인 설립이후 주요 임원은 유미전씨로 돼 있었으나 지난 6월25일 정영석 대표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23일 투비소프트 인수에 나섰던 이경찬, 김경준씨 등에게 인수대금 10억원을 빌려준 채권자로 알려졌다. 이경찬 대표 등은 당시 조씨에게 투비소프트 구주 전환일인 5월3일에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격(1570원)으로 환산해 주식을 지급키로 확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장에 따르면 투비소프트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피티에프글로벌에 대해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 자금 부족으로 인한 대여'를 결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여금액은 7억원으로 연간 이자율은 4.6%로 매겨졌다. 대여기간은 2021년7월1일까지 1년간이다. 


투비소프트는 이사회 직후 피티에프글로벌의 계좌로 7억원을 송금했고, 해당 자금은 하루 뒤인 7월3일 전액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주주 대여금 상환" vs "단순 자회사 일탈" 

고발의 핵심 쟁점은 피티에프글로벌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표가 회사(피티에프글로벌)의 경영 활동에 따른 인출이었는지, 모회사인 이경찬 대표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다.

고발인 이씨는 인출된 자금은 지난해 3월 이경찬 대표와 원데이즈프라이빗에쿼티를 통해 투비소프트 인수전에 참여한 김경준씨가 채권자 조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티피에프글로벌은 투비소프트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모회사(투비소프트)의 최대주주 회사(애니팬비티에스)의 대표이사인 이경찬씨의 지시로 김경준씨가 인출해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발과 관련해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됐고 피고발인 조사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투비소프트 인수 과정에서 차입한 채무 변제를 위해 자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모회사의 최대주주가 대여 명목으로 자회사에 집행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시켜 채권 상환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고발인은 피티에프글로벌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한 주체가 누구인지, 인출이 이경찬 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 "자회사 자금, 본사와 상관 없는 일..법적 대응할 것" 

이에 대해 투비소프트는 "티피에프글로벌의 자금 사용 내용은 모회사인 투비소프트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마스크 사업 등을 이유로 자회사가 긴급 자금사용을 신청해 대여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 모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경찬 투비소프트 대표는 "일단 자금 대여가 결정된 지난해 7월2일 당시 (자신은) 투비소프트의 이사회 구성원이긴 하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자금 집행과 관련한 결제 권한이 없었다"며 고발 내용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경찬 대표는 자회사로 자금대여를 결정한 이후인 지난해 7월17일 투비소프트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경찬 대표는 "피티에프글로벌은 투비소프트 인수에 참여했던 김경준씨의 요청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모회사의 자금 대여 당시 피티에프글로벌의 대표는 유미전씨로 돼 있지만 실제 김경준씨가 운영을 담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조씨와의 금전대차 계약 역시 김씨가 차용한 것으로 투비소프트 인수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에 서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자회사의 부실 대금 운용에 대한 감독 부실에 대해 이경찬 대표는 "피티에프글로벌이 자회사였음에도 관련 회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회사가 일체의 회계열람이나 보고에 응하지 않는 등 의도적인 행위를 일삼았지만 모회사의 경영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이를 점검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해당 고발 사안은 금전 대차 관계인 김경준씨와 조씨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조만간 관련 인사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최근 유미전 대표를 해임하고 정영석 대표를 신규 선임해 자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일체 점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자금대여 및 전달 이경찬 대표 지시 따른 것"

한편, 피티에프글로벌의 자금 7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준씨는 "자회사(피티에프글로벌)에 입금된 자금을 수표로 인출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은 (본인이) 맞다"며 "다만, 피티에프글로벌로의 자금 대여는 물론 조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은 이경찬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회사에 3개월마다 관련 회계 사실을 알린 만큼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경찬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투비소프트 감사에게도 관련 사실을 모두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조씨로부터 자금 상환 압박을 받던 이경찬 대표는 (조씨에게)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선대여금 상환 요구가 있자 자회사로 자금을 내려 이를 상환한 것"이라며 "이 모든 사실은 고발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모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티에프글로벌는 투비소프트 인수 과정에서 이경찬 대표가 원데이즈프라이빗에쿼티와 맺었던 합의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실제 (본인이) 운영을 맡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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