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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

샌드박스 1호 11일 발표(수소충전소 유력)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
-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등 규제특례 부여 여부 결정

이달 16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신일복합충전소.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다. 울산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융합 부문 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가 내주 확정될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 A홀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

11일 열리는 심의위는 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첫 자리이다. 산업부는 이미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업체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건을 발굴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등에 입지제한 규제가 컸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만 거치면 서울시 내 6곳에 당장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라이트론;수소충전소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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