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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렉키노나주. ...왜 처방안했나...

셀트리온 렉키로나 처방 병원 명단 '비공개' 부적절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발표…처방제한 의혹 '기각'




방역당국이 셀트리온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를 처방한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질병관리청은 이번 감사결과 직후 병원 명단 공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원은 최근 ‘렉키로나 투약에 관한 위법?부당한 행정지도와 의무 해태가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청구인은 관계기관이 초기치료제인 렉키로나의 생활치료센터 투약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투약을 지도하지 않아 경증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된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 외에 경제성 등을 고려해 렉키로나 사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 보다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에 투약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은 코로나19 대책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지시 또한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1개 감사청구 사항 중 15개를 이유가 없거나 공공기관 사무처리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결처리했다.




다만 렉키로나 처방 의료기관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렉키로나 처방 의료기관 수 및 의료기관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체치료제 처방 현황은 해당 품목의 공급 및 수급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별?진료의사별 처방 실적 등의 파악을 위한 수집이 아니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질병청의 비공개 결정이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근거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실제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고, 특별히 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렉키로나 처방 의료기관 수는 병원 명칭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비밀이라거나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개별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및 약 품목 수까지도 공개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질병청은 렉키로나 처방 의료기관 목록에 대해 비공개 사유만 적시한 후 공개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질병청은 이번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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