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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렉키로나" 영문 상표권 등록...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 영문 상표권 등록

'CT-P59' 개발명 대신 'REGKIRONA' 표기


[굿모닝경제=동지훈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의 영문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셀트리온은 렉키로나를 수출할 때 제품 라벨에 개발명 대신 'REGKIRONA'를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의 한글과 영문 상표권을 다 갖게 됐다.

15일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7일 렉키로나의 영문 상표권 등록결정서를 받았다.

이에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1월 셀트리온 한글 상표권 등록을 마쳤고 2월부터 국내 병·의원에 렉키로나를 공급했다.

렉키로나 영문 상표권 등록이 이뤄지면서 향후 여러 국가에서도 국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특허청이 렉키로나의 영문 상표권을 등록하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로 공유되고, 렉키로나 사용을 원하는 국가도 국내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유럽에서 허가받은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도 같은 절차를 거쳐 해외에서 상표권을 인정받고 있다.

렉키로나 영문 상표권 등록 역시 해외 수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셀트리온은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렉키로나 사용 권고 의견을 받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제품 공급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렉키로나는 그동안 영문 상표권이 없어 '레그단비맙(Regdanvimab)' 또는 개발명인 'CT-P59'로 주로 불렸다. 레그단비맙은 렉키로나의 주성분이자 국제일반명(INN)에 등록된 명칭이다. 국제일반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결정하는 의약품의 원료의 이름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영문 상표권 등록으로 수출용 제품의 라벨에 'REGKIRONA'를 기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별 허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제품명 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수출 물량 라벨에는 영문으로 기재해 '렉키로나' 브랜드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해외 유통은 관계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담당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인 국가별 렉키로나 수출 논의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공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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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불법 공매도 놈들이 발악을 하고 있지만 회사는 "렉키로나주"
수 조이상 수출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분식회계" "창고매출" "임상실패" "서회장 도망설"등 온갖 가짜
정보로 기사화해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렉키로나주" 가짜 정보를 쓰레기 언론사와 작당을 하여 가짜 정보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됩니다.


"렉키로나주" 유럽 EMA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수 조원 이상 매출이 예상됩니다
.

"강 력 매 수"
"강 력 홀 딩"
"신용. 미수 절대 금지"

현재 중요한 것은 주가가 아니라 물량입니다.
악질. 불법 공매도 놈들 멸망의 그 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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