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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가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을 두고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3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액수 상향 조정을 대안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일단은 기재부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과세체제 개편으로 모든 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가 전면 부과되는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내년 4월 적용)에 근거한 기재부의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침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 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 시장의 효율이 떨어진다”며 증권 거래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대주주 요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양향자 최고위원, 고용진
의원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3억이라는 기준은 불합리하다”, “증시를 떠받치는 ‘동학개미’들 때문에 정부
방침을 바꿔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 말을 안 들으면 법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실제 법안 시행까지 ‘시간차’가 존재하는 만큼 최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최근 부동산과 주식과 관련한 아주 뜨거운 현안이 있다. 최단 시일 내에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며 “‘지금 그것을 위해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려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특위는 다음달 26일 추가 회의를 열고 대주주 기준 유예 및 증권거래세 폐지 등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 관련 입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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