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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식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 연장해야"코멘트4





입력 2020.08.13 16:02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냇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며 순기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는 현재진행형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20년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3/2020081303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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