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냇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며
순기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는 현재진행형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20년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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