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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라이프리버가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인공간의 임상 2b상 시험계획 식약처허가.
바이오인공간(Lifeliver)은 지난 2015년 식약처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음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지정되는 제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3상을 진행하겠다는 조건으로 미리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음
이번 임상시험은 사실상 시판허가 이전 마지막 단계로 보면 됨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의 지정을 통해 신속한 허가 절차가 가능한 만큼,
이번에 승인된 임상2b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 조건부 시판허가를 받아 응급 간이식 대기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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