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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대학교 병원과 삼성의료원에서 임상시험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선진입·후평가’ 제도시행에 따라 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되어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질병체외진단기기 ‘선진입·후평가’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한 뒤 추후 실적과 제품 평가를 통해 제품의 정상적인 판매를 돕는 제도다. 현재는 식약처 허가를 통과해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선진입·후평가 기간 동안 출시된 제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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