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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씨엔아이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 부분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판매계약 체결) 거짓으로 또는 잘못 기재,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판매계약 체결) 철회
사유발생일 2015-12-01
공시일 2019-10-14
지정예고일 2019-10-25
지정일 2019-11-20
부과벌점 10.5
공시위반제재금(원) 42,000,000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21.5점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0.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2백만원(10.5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5.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위 공시와 관련되어 나온 추가 공시


제목 : (주)녹원씨엔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사는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사유로 인해 '19.09.1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19.10.31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19.11.20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사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벌점의 유효기간은 1년. 1년이 지나면 모두 자동적으로 사라짐. 따라서 그런 1년이면 사라지는 내용으로 상장폐지는 될 수 없음. 단지 잣은 공시 위반 등은 회사의 불성실한 운영 등을 말해주기에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한다는 취지일뿐, 그 것만으로 상장폐지 대상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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