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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텍

주식 대폭락 닫아온다 - 3억원 이상이면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로 과세된다

증권 경제 신문에서   증권보유시 세금 ,,,


3억원 이상이면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로 과세된다

 3억원 이하이면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직계가족 도 포함하여 3억원 하였는데 개인별로 보유세 증권세금으로 만든다네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한다 측 2020년12월27일까지 팔지 않으면 세금왕창 빼어간다

장기투자를 하여 과세상 손해를 입게 된다.

현제 가격에서 주식이 상승할수록 세금은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익금으로 세금을 물린다면 1천만원 수익이 낳을때 2백7십5만원 세금이 나가고

3억원 이상 보유 했을때 세금이 나간다면 8백7십5만원 세금


법인 및 대주주는  주식이 상승할수록 엄청난 손해를 본다 그럼 주식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고점에 팔고 빠진다


대주주 및- 법인들( 측 증권사 및 주식투자 운용사 )은 상승할수록 세금 엄청나게 많아짐

그럼 주식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법인회사는 무조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년 연말 전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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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보유세 유지하라고 더불어 민주당 감시한다네요 정이당 민주당 2중대가

정부 정의당  세금으로 국민들 돈 다 빼어 가네 이게 민주 국가인가 묻고 싶다

어느나라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거두나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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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인데, 크게 보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인 관계로 상장주식 투자자들은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금년 말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상장주식의 경우 소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이면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3억원 이상이면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러한 상장주식 과세대상 기준은 코스피 주식의 경우 현행 세법상으로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본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1% 혹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이다(코스닥은 2% 혹은 10억원 이상). 그런데 이 기준은 202141일 이후 양도분부터 1% 혹은 3억원 이상으로 급격히 강화된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의 경우 지분을 합치는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최대주주의 경우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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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폭락의 서막 뚜껑이 닫가 오고 있음

팔고 빠져 먼저 빠져 나오라

큰손 개인 법인 대주주 주식 상승할때 눈깜고 팔고 나온다

대주주는 상승하면 더 손해 법인 포함하여

개인 3억이상도 3억 이하도 손해 세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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