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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6조 제3항 .. 100분의 3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의 열람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2항은 회사는 위와 같은 처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이를 소수주주권 이라 부릅니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회원여러분에게 공지 하겠습니다
이미 실력있는 회계사분들 동참의사를 밝혀 주셨음
주주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가입하세요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는 운동입니다... 가만히 잠자면서 주가 오르기 바라지 마세요
김상제 일당의 비리를 모두 파헤져 봐야하고 찾아보고 내용을 회원들께 공지 하겠습니다
회사를 깨끗하게 하고 정상적인 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만들어서 최초로 소액주주운동으로 성공한 케이스로 만들어 봅시다
회원가입하여 힘을 실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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