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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온

(주)아리온테크놀로지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준수야공부해 조회1122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3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9 월 04 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3.증자전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신주발행) 따른 정정37,073,10438,974,244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유상증자(신주발행) 따른 정정주1)주2)



주1)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제3자배정 대상자의 변경으로 인한 공시일정 변경
향후 계획배정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납입을 받을 예정이며, 가능하다면 조기납입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주2)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유상증자(신주발행)에 따른 증자전발행주식총수 변경.
향후 계획배정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납입을 받을 예정이며, 가능하다면 조기납입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p class="SECTION-1">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p>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19 년  09  월  04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아리온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채 명 진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24

(전  화) 031-361-3000

(홈페이지)http://www.arion.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채 명 진

(전  화) 031-361-3000





<p class="SECTION-1">유상증자 결정</p>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23,584,904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38,974,244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24,999,998,24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06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8조 2항
9. 납입일2020년 03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0년 04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9년 09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1
불참 (명)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및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의 1년간 보호예수 되며,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 해당증권의 보호예수사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3) 유상증자 목적- 운영자금 확보
(4) 기타 사항
   ①  상기 결의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상기의 유상증자가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가 천정희에서 Inchora limited 로 변경됩니다.
   ③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내용금액
운영자금자재대금80억
차환자금72억
보유자금98억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신주인수권】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거래 단위 미만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 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Inchora limited없음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8,490,566 1년간
 보호예수
RAZA MAHMOOD KHAWAJA ANSARI없음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6,603,773 1년간
 보호예수
주식회사 유클리드인베스트먼트없음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4,716,981 1년간
 보호예수
RA Media AS없음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3,773,584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Inchora limited-Steve Dennis Whatley18.22--Chris Wallis81.78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19결산기3월
자산총계37,333 매출액18,449
부채총계16,100 당기순손익-2,104
자본총계21,233 외부감사인-
자본금38,119 감사의견-


- 2019년 12월 19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영국 파운드화(GBP) 매매기준율 1,524.68를 적용하였습니다.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유상증자(신주발행)에 따른 증자전발행주식총수 변경.
향후 계획배정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납입을 받을 예정이며, 가능하다면 조기납입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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