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프라퍼티
아래의 글을 보니 마치 w홀딩컴퍼니가 비덴트이 최대주주가 된 듯 말씀 하셔서
남겨 봅니다.
빗썸과 비덴트의 주식매매에 관해서
다시금 외국인 거래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로 (800억원대의 ) 지난 5년치관련
세금을 납부 해야하는 것으로
결국,
이문제로 비덴트는 빗썸 인수를 안하려고 되돌리는 소송을 진행한걸로 나옵니다.
비덴트가 빗썸 인수시에 자금을 댄 다른 관계사 및 w홀딩컴퍼니도 cb인수를 통해서 참여한
걸로 아는데
소송 여부를 떠나서 결국 비덴트는800원대의 원천세를 이전 빗썸 경영진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무효로 할 것이므로
결국
빗썸을 인수하는 비덴트의 최대주주로 등극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듯 합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관련 내용이 있더라구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미 비덴트가 빗썸의 원천세 문제를 빗썸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지만 소송의 결말을 알 수 없으니 일단 빗썸을 인수하는 비덴트의 최대주주라는 것에
혹...해서 그것만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일은 유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오늘도 성투를 기원합니다.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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