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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스

금감원 회계감리에 대해서...

회계법인은 결산기 마다 해당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결산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회계감사를 합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위탁을 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대해 회계감사감리를 실시합니다.

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감리유형은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집니다

특별감리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트레이스는 특별감리와 수시감리 대상은 아닙니다.

감리대상에 선정됐다면 일반감리라고 봐야합니다.

회계법인이 부실회계감사로 적발되면 등록취소 또는 형사고발 등...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불가능의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부실회계감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애매모호한 글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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