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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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은 이튿날인 12일 담당자를 지정하고 진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서울반도체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1일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조활동 방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성을 접수했다.
노조는 '전근대적 노사 관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측의 태도가 문제"라며 "엄청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거두고도 '푼돈'조차 직원들과 나누지 않으려는 사측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시가총액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이 넘는 서울반도체가 임금체불과 노동조합 파괴 공작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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