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최근 결산보고서 제출 시즌을 맞이하여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된 기업이 꽤 눈에 띕니다. 시총이 꽤 큰 기업도 있는 걸 보면 사람 일이 어찌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산 주주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이 폐지되면 비상장 주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리매매가 있게 되는데 정리매매는 주당 1~2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99%의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나 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부정행위로 인해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당했고, 그로 인해 상장폐지가 되었다면 해당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회사가 분식회계를 해서 감사의견 거절을 당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이런 사건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이라면 형사고소를 먼저 해서 형사판결을 받아 두는 게 좋겠지요.
만약 회사나 임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란 이론적으로 이 가격도 될 수 있고 저 가격도 될 수 있어서 손해액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으로 거래정지가 명확한 사안은 좀 낫습니다. 기준이 될 만한 가격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게 불법행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볼 만한 판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2. 4. 선고한 2007가합109997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출처]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상장폐지된 경우 손해 산정|작성자박광흠
KD건설 주주들은 가족사기단 안태일의 사기증권발행 및 고의적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금감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고, KD건설 사주 안태일(처 이명자, 처남 이규봉 동서 박세영)과 바지사장 및 감사 황호식(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 근무한 자임), 그리고 KD건설에 대해 10년 동안 부실감사한 대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안태일 일당을 사기 및 특가법(횡령)으로 형사고소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안태일 일당의 사기증권발행 및 고의적 분식회계를 입증할 증거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으니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주주들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고소인 또는 원고)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가족사기단 안태일은 사기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2008. 12. - 2018. 12. 사업보고서를 허위작성하여 금감원에 신고하였고, 대현회계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로 안태일의 사기행각을 비호하였음 KD건설이 공시한 2018. 12. 사업보고서도 허위작성된 것입니다.
KD건설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대우빌딩 406-3호는 실평수 5평에 사무실집기도 없는 빈껍데기 사무실에 남자 직원 1명이 주주들의 전화를 받기위해 지키고 있는 사기꾼 회사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진 촬영하였더니 사진 찍지 말라고 개지랄 (법인주소지 직접 방문하여 사진촬영)
가족사기단 안태일 일당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30여개를 차려놓고 유상증자자금을 자신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주식을 고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횡령하였음 본인은 2010년부터 안태일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 취득한 넥서브, 글로넥스에너지, 씨너지C&C, 동호정공, 국제정공, 카보텍, 디와이, 골드라인,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 시재도시개발, 장산도시개발 KD도시개발, KD자산관리, KD도시건설 등 법인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위 법인들이 모두 페이퍼컴퍼니임을 확인하고 증거로 사진 촬영하였음
안태일이 KD건설, 테이크시스템, 세븐코스프, 국제건설에서 편취한 범죄수익은 2,200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면 안태일은 사기, 공문서 위조, 특가법상 횡령, 분식회계, 주가조작, 조세포탈로 최하 20 - 30년 감옥에서 썩어야함
안태일 일당에게 사기당한 KD건설 피해주주들은 저와 함께 고소인으로 참여해 고소장에 이름만 올리면 됩니다. 검찰 진술은 나 혼자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KD건설 감사 황호식(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 근무한 자임)은 현재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에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안태일의 탈세를 묵인 방조하고 있음
황호식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황호식의 재산을 압류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으며, 아니면 10년 동안 부실감사한 대현회계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안태일, 이명자(안태일 처), 이규봉(안태일 처남), 안재형(안태일 아들), 바지사장 유인영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피해회복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을 단죄할 주주들은 제게 쪽지를 보내주시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만나 소송인단을 구성해 민 형사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최소한의 수임료만 주고 그 대신 성공보수를 많이 준다고 하고 제가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 변호사도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OK 할 것입니다.
안태일은 무자본으로 대우솔라를 인수한 후 10년 동안 사기증권을 발행해 서민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간 사기꾼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KD건설(구 대우솔라)주식을 매수했다 손실본 피해주주들은 누구나 안태일 일당을 사기 횡령 분식회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음
피해주주들은 서민투자자를 상대로 사기증권을 발행하는 사기꾼들을 엄단해야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사냥꾼을 퇴출시킬수 있음을 직시하십시요.
KD건설은 2009년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됐으면 피해규모는 지금보다 작았을 것입니다.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3.29 10:00 기준
0/100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