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다르크에 대한 구속영장? 표현의자유정면보복독재다오십팔판례를 보면 국민이 올공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데 경찰이 강제를하면그경찰은국헌문란내란범이된다국민은 헌법기관이되고 헌법기관인 국민을방해하는경찰자체가 내란행위가 된다는점올공방해하는 경찰은 국헌문란내란범이된다 경찰이 올공에와서 올공에서 재선거요구하는국민들을 체포하는 경찰은 모두 내란범이다 https://www.youtube.com/shorts/pHIGhxNZfN8?feature=share 만일 올다르크를 경찰이 끌고갔다면 경찰은 국헌문란내란범이 된다 국민은 모든법위에 서있는 헌법기관이다
황교안전총리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줄것이라며 올다르크변호를 맡았다
만일영장이집행된다면 이나라는 민주자유국가가 아닌 독재공산국가다 미국의 저명신문에도 전세계외신에도 개재된 올공다르크에 대한 영장발부는 전세계외신을 타고 미국트럼프에게 직접들어갈것이고 미국은 한국의표현의자유말살에대해
단호하게 모든 부분에서 제재를 가할것
https://youtu.be/KEHO3as3Wns
0/100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