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코미팜

식약처는 제약업체 죽이는게 일이지

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해외에 수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의 품목허가를 취소했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두 제품은 판매가 가능해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메디톡신, 코어톡스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임시 효력정지한 상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완치 후 재감염 21세 여성 확인
서울대병원 성문우 교수팀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력 없어 확진"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1차 감염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지만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 재감염된 사례다.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성문우 교수팀과 국립중앙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는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완치 후 재양성이 확인된 환자 6명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서울 거주 21살 여성 A씨가 코로나19 완치 이후 다른 유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환자는 기침 및 가래 증상을 호소해 병원을 방문, 3월 11일 코로나19(V형 바이러스)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V형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 생성됐고, 증상이 사라진 뒤 두 번의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와 3월 30일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6일 뒤인 4월 5일 기침 및 가래 증상을 호소했고, 6일 코로나19 재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첫 감염을 통해 생성된 중화항체는 여전히 환자의 체내에 있었던 반면, 1차 감염 때와 다른 G형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다시 입원한 환자는 17일 및 19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25일 퇴원했다.
 
퇴원 5일 뒤인 4월 30일 코로나19 증상이 재차 발현됐고, 세 번째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몸 속에 남아 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각으로 인한 판정이었다.
 
한편 이 환자가 처음 감염된 V형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2월~3월 유행했던 바이러스다. 두 번째 감염된 G형 바이러스는 유럽 및 미국에서 온 해외 입국자를 통해 3월부터 유입됐다.
 
연구팀은 이 환자에 대해 감염 사실이 확인되고 약 10일 이후부터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진자 몸 속에 생성된 중화항체가 변이된 바이러스에는 효능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이 생겨도 다른 유형의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0/1000 byte

등록

목록 글쓰기

전문가방송

  • 진검승부

    변동성이 심했던 이번 주 증시 마감 분석

    04.26 20:00

  • 진검승부

    무너지는 M7 기업 주가 추세 분석과 전망

    04.25 19:00

  • 진검승부

    반도체 반등과 낙폭과대 개별주들의 회복

    04.24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수익률 좋은 스탁론 인기 종목은?

내 자본금의 300% 운용 하러 가기
1/3

연관검색종목 04.26 17:00 기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