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작금엔 철저한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드만
세상이 급진적으로 투명하게 바뀐것이제
대법원최종판시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로 이름을 저작물에 표시한 뒤 공표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한단다"
공표의 방법은
불특정다수가 공공연히 볼 수 있는
웹공간 포함이니라~
일요일인디
소하리인근 목욕탕가서 깨끗히씼고
냉탕들가서 반성하그라
ㅡ저작권법위반
추가요~~~
친고죄이니 이민주(서울경제tv부국장님)님께서
소를 제기해야 위 부분은 소추된다ㆍ
나머지 부분은 제3자고발 가능하니라~
이민주부국장에게는 이메일이갔느니라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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